신도시 도면 유출 ‘파장’, LH 직원 2명 입건…LH 측 “계약직 직원 허위 요청”

입력 2019-03-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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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LH 측은 “계약직 자문위원의 허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인천 논현경찰서가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 A씨와 군인 출신 계약직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또한 공범인 C씨 등 부동산업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에서 근무해 온 정규직 직원이고, B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군인 출신인 B씨는 LH가 국방부와 협력할 때 보안 등 부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경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된 지역의 개발도면을 군부대 관계자 한 명에게 이메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다.

B씨는 같은 시기에 SNS를 통해 도면을 빼돌린 뒤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LH 측은 28일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LH 측은 “A씨가 군부대 관계자에게 개발도면을 빼돌린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직 자문위원인 B씨가 허위로 군부대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A씨에게 자료를 요구해 A씨가 B씨에게 전달했고, B씨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건네받은 자료 일체를 단독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이므로 A씨와 B씨가 해당 도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군부대 관계자들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해당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A씨는 대외비 관리 의무를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외부로 유출한 것은 계약직 직원인 B씨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A씨가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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