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회계감사에...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속출’

입력 2019-03-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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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부감사법 영향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법정 시한 이후로 미루거나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상장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개사는 감사보고서 미확보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내달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주총회 시즌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한 상장사가 3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상장사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외부감사법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면서 회계 감사도 깐깐해졌다는 해석이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상장사는 차바이오텍과 경창산업, 청담러닝, MP그룹, 에이앤티앤, KJ프리텍, 동양물산 등이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을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자본시장법(제159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올해는 내달 1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제출 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이내(올해는 내달 11일) 미제출시 상장 폐지된다.

다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이내까지(내달 8일) 연장 신고를 한 뒤 기간 내에 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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