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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 여긴다. 경사노위는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FTA 협정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의무는 법적 의무라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한-EU FTA 제 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ㆍ상법ㆍ경제적 보복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진정 한-EU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