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2007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의) 요지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위해 좀 부담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요청한 것이라 (이건희 회장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이 회장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던지 이야기를 하면 그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도와주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사면받겠다’, ‘금산분리 받겠다’ 이런 것 생각하고 지원한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이를 도와드리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09년에도 김 변호사가 찾아와 계속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