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 어떤게 있나

입력 2008-07-08 18:09 수정 2008-07-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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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기면 2단계 고유가 위기관리대책(Contingency Plan)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고유가 파장이 커지자 이를 크게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1단계 대책을 시행할 당시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틀 만에 계획을 바꿨다.

2단계 대책 가운데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검토중인 조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영업 제한,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으로 1단계 대책에서 권장사항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따라서 2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대중목욕탕의 격주 휴무와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놀이공원 등의 야간조명을 줄이고 TV 방영시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외조명시설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해가 지 뒤에는 주유기와 옥외 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으러 전망된다.

대형 점포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도 영업시간이 끝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조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도 2단계 대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기획재정부가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150달러에서 조기 시행하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류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지난번에 얘기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불과 이틀 만에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조치의 방침을 바꿔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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