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땐 1조4000억 원 세수 감소

입력 2019-03-21 14:27 수정 2019-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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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령 개정 시기 따라 유동적…연도별 세수효과는 예측 어려워"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2021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코스피에 대해선 0.15%에서 0.15%로, 코스닥에 대해선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0.50%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P)씩 인하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이 상장되는 코넥스에 대해선 거래세를 0.30%에서 0.10%로 0.20%P 낮춘다.

증건거래세가 인하되면 올해부터 3년간 총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주식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세수효과는 총 1조4000억 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연도별 세수효과는 유동적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5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 6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에 따라 올해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연도별 세수효과를 예단하긴 어렵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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