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세 번째 거액 ‘벌금’ 부과...“반독점법 위반”

입력 2019-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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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차례 총 82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 벌금 내는 구글

▲유럽연합(EU)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1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1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세 번째 벌금 철퇴를 때렸다. EU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15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EU가 2년간 3차례 구글에 벌금을 물렸다며 액수도 예상보다 크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번까지 합해 모두 82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면서 “2006년과 2016년 사이 제3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제한을 계약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됐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애드센스 서비스를 통해 검색 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다. 2006년부터 구글은 제3자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점조항’을 포함시켰다. 2009년부터는 이 ‘독점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대체해 제3자 웹사이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구글의 광고가 놓이도록 했다. 또 검색을 통해 구글 광고가 정해 놓은 수 이상 노출되도록 요구했다.

EU는 구글의 이같은 조치로 경쟁사들의 검색광고가 좋은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평가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물론 28개 EU 국가를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검색 광고로 10년 넘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85%에 이른다. 베스타게르는 이어 “제3자 웹사이트와 맺은 계약의 제한 조항이 다른 경쟁자들을 구글의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2017년 EU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 사이트가 경쟁사보다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24억 유로(약 3조 1000억) 벌금을 물렸다. 2018년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 유로(약 5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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