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쇼킹스폰서 부가서비스 '쇼킹세이브' 출시

입력 2008-07-07 16:22 수정 2008-07-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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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대표 조영주)는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 단말기 분실시 회사가 지원한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쇼킹세이프'를 8일 출시한다.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이 월 1000원대의 금액으로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약정기간 내 단말기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시 잔여 할부지원금(또는 잔여위약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F는 '쇼킹스폰서'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편익 차원에서 단말기 분실로 인한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쇼킹세이프 가입대상은 쇼킹스폰서 가입한 후 30일 이내 고객에게만 한정되며 7월 8일 이전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한다.

쇼킹세이프 가입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전국 KTF 대리점에 방문, 사고 접수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아주 간단하며 사고 접수 후 30일 이내 쇼킹스폰서에 재가입한다는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이 결합된 휴대폰 할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쇼킹세이프 출시로 쇼킹스폰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KTF 굿타임서비스실장 양승규 상무는 “쇼킹스폰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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