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대금 '효성' 시정명령

입력 2008-07-07 12:00 수정 2008-07-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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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입찰 업체에 대해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해 '단가 후려치기'로 대금을 결정한 ㈜효성에 대해 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경남 양산 물금 효성아파트 신축공사중 코킹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가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방식을 통해 효성은 당초 최저가 입찰 금액 1억300만원보다 400만원을 깎은 9900만원으로 대금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효성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효성에 과징금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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