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입력 2019-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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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무법인 광장과 법제화 연구 계약 체결

금융위원회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금융권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금융권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해외 사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를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융 핀테크와 가상화폐 분야 전문인 강현구 변호사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를 활발히 하고 핀테크 자회사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앞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TF는 1차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를 위해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간담회에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아예 불가능하고, 은행과 보험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단 일부 유형의 회사의 경우 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는 그중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있다. ‘금산법’에는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은행법’에서는 ‘은행 업무와 관련 금융 전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왔지만, 출자 가능한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마저도 ‘보험업법’에는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조차 없어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각 법률의 출자제한 예외 기업에 ‘핀테크 기업’을 넣는 식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명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예외 기업을 선정하는 식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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