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14일부터 모집

입력 2019-03-12 13:51 수정 2019-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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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이달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다. 배정 물량은 수도권 918호, 비수도권 2082호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 원, 광역시는 7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입주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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