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김예진, 선수촌 규정 어겨 결국 퇴출 수순…쇼트트랙 태극마크도 박탈

입력 2019-0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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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왼쪽)과 김예진.(연합뉴스)
▲김건우(왼쪽)과 김예진.(연합뉴스)

선수촌 규정을 어긴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여자 국가대표 김예진이 결국 퇴촌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쇼트트랙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입촌 1개월 금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돼 두 선수 모두 대표팀 자격도 박탈됐다.

이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는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당시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이 같은 소식이 선수촌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CCTV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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