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노선' 배분 후폭풍…"불평등한 회담 결과"

입력 2019-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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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국 노선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에 주어지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관련 노선 정책이 애초부터 저비용항공사(LCC)에 불리했으며 '특정 항공사 몰아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부산-창이(싱가포르), 한국-마닐라(필리핀), 한국~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항공사에 배분했다.

특히 알짜 노선으로 7개의 국내 항공사가 모두 눈독을 들였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권은 아시아항공에게 돌아갔다.

이에 LCC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하기 위해 항공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노선 운항 일정과 좌석 규모는 '주 3회·총 833석'으로 LCC가 운항할 경우 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사정이 못되기 때문이다. 공급석을 충분히 사용하려면 300석 안팎의 중대형 항공기가 유리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항공기를 보유한 LCC는 없다.

대한항공 역시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우리에게 이미 부여한 ‘좌석수 무제한 주 6회 운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좌석 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진행된 양국 항공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한국 측은 주 9회 운항을, 몽골 측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

게다가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으며,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회담에서 공급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한항공이 404석 규모의 보잉747-400 기종을 띄우면 주 2424석(404석 X 6회)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공급석 제한으로 불가능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 협정을 맺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늘리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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