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입력 2019-02-26 13:57 수정 2019-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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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Q.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임대료 5%인상이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 만료시 5% 인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은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었다.

서울시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담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나 법률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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