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

입력 2008-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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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실현되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폐지된다. 또 도시관리계획과 광역계획권 지정권한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도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대선때 내세웠던 작은 정부가 현실하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도시계획에서 지자체 권한의 대폭 강화를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초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폐지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할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이미 도지사로 이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돼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약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 대폭 이양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과 관련시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국한된다.

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지난 7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도 조정된다.

현재 모두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되고 국토부장관은 시.도에 걸치는 경우만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4가지 필수 수립사항 중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2개 항목만을 필수 항목으로 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탄력화했다. 따라서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비용 부담완화와 기간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이 현재 7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된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지정하는 토지 및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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