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완전 해제…올겨울 첫 발생 이후 4주 만

입력 2019-0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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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는 3월 말까지 '주의'로 유지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구제역 발생 4주 만에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정을 기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8일 만이다. 한 달여간의 구제역 사태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과 31일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 전역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가축과 축산업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긴급 백신 접종 작업도 마무리되면서 농식품부는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해왔다. 안성에선 14일, 충주에선 15일에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보호지역)를 제외하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보호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데다 임상·실험실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날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결정됐다. 일반적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14일(2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상황실도 그대로 운영키로 했다. 또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 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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