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대법, 재판 실무 정리

입력 2019-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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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는 하급심 판결 주문에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 만큼 이행력이 확정된 판결을 내리면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씨는 북구청이 새못저수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복구청 측은 1943년 새못저수지 조성 당시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사용료는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210만 원을 인정하고, 2014년부터 매월 4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하급심 주문에 쓰인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을 직권으로 심리해 재판 실무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종결 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전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사후적인 실체관계 변동 사유가 판결의 주문에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은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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