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19-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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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해관계인 인정…삼성전자 승소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에는 업무상 손해를 받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전합은 특허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특허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실시권자가 특허권을 대여해 우선 사용한 후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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