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클러스터 심의 결과 11월 통지

입력 2008-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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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

금융위원회는 7월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계획 작성에 대한 신청 지침과 평가 기준 등을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받아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11월중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추진과제를 구체화하했다.

또 자산시장통합법 제정 및 금융 규제 개혁 등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마련 등을 과제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 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및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토대로 운영될 지원 센터는 잠정적으로 금감원에 설치하되 향후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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