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입력 2019-02-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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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조세포탈 부문 각각 선고" 파기환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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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4년6개월), 상고심, 파기환송심(징역 3년6개월),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치며 횡령과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이른 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하고 선고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호진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함 없이 이호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 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의 결정은 이 전 회장 측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사유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사항은 앞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그해 6월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병보석됐다. 그러나 병보석 기간 음주와 흡연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법원이 지난해 보석을 취소해 8년 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1977년 1월 태광산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이선애 씨 등과 공모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정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마련한 현금을 차명계좌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관리하며 가족들 명의로 흥국생명보험에 일시납 보험가입, 유상증자 대금,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04년과 2005년, 2007년, 2009년도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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