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짝퉁 판매 '쉬쉬'…반품 방해 적발

입력 2008-06-29 12:00 수정 2008-06-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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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판매자 신원정보 알리지 않은 행위 함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판매종료'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지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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