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씰리침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입력 2019-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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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리콜 공지(씰리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씰리침대 리콜 공지(씰리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씰리침대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자발적 리콜 하기로 했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침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 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제조사와 2년 전인 2016년 11월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함이 발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씰리침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나온 6개 모델(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총 357개 제품을 수거할 방침이다. 또 이들 매트리스와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이 사용된 나머지 3개 모델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의 140개 제품도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했다. 즉 9개 모델, 497개를 자발적 리콜한다는 의미다.

씰리침대는 지난 5월 라돈 전문 시험 기업과 공공 기관을 통해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라돈 성분 테스트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라돈 검출량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또 “작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씰리 공장을 방문해 생산 중인 제품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량을 측정했고,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며 “리콜 대상인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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