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확정...기업별 증가 상한제 도입

입력 2019-02-14 09:01 수정 2019-02-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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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종 확정됐다. 감사시간 증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확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ㆍ유예하고 자산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을 배제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세분화해 11개 그룹으로 정하고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2조 원 이상 및 연결 5조 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 원 이상(그룹2) △개별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 원 미만(그룹6)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는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그룹8)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그룹9)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그룹10) △200억 원 미만(그룹11)으로 나눴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한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되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국부가 증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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