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입력 2019-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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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표 세법 후속조치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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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가 조정됐다. 기발표 안은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단서가 달렸다. 기업과 근로자 간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다.

초연결네트워크(5G)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소폭 확대된다. 공제대상에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뿐 아니라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도 개선된다. 가입자가 무추택확인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소득확인 증명서류는 기존 안에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로 한정됐으나, 앞으론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도 제출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업자,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모두 영위하는 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에서 모든 투자일임업자로 확대된다. 일임형 ISA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한 조치다.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는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도 기존 안에선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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