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최고 57만원 는다

입력 2019-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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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소득층은 1만~2만 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모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모습.(연합뉴스)

올해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고 57만 원 오른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 제도는 환급금을 소득 최상위인 10분위(273만 원)가 최하위인 1분위(146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7구간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인 3구간(5분위)까지는 기존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음 연도 상한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4구간(6분위) 이상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상한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구간(1분위)의 상한액은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1만~2만 원 오르지만, 7구간(10분위)의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57만 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월 1만3100원) 대상자를 1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는 게 곤란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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