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실형 확정

입력 2019-0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인 B(28) 씨와 C(29) 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000여만 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출장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연락한 남성들과 태국인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알선 외에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800만~3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개료 등 부분의 사실관계를 달리 봐 추징금을 감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8,000
    • +1.9%
    • 이더리움
    • 4,330,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6.11%
    • 리플
    • 615
    • +2.16%
    • 솔라나
    • 200,900
    • +6.63%
    • 에이다
    • 525
    • +5.21%
    • 이오스
    • 733
    • +5.01%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24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4.57%
    • 체인링크
    • 18,300
    • +1.89%
    • 샌드박스
    • 416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