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로, 일반적인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지점과 관련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인데다, 소액결제 관련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엔 이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예금 등 지급결제 환경이 낙후한 스웨덴과 우루과이,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활발히 검토 중에 있다.
그간 한은은 CBDC 도입시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측면은 물론 한은법 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토해왔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통화정책상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엽 한은 전자금융부장과 윤성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 법정 쟁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한은은 CBDC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부로 태스크포스팀(TF)은 폐지되나 향후 환경변화 등에 대비해 관련 연구는 각 부서에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월 TF팀 가상통화연구반을 가동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통화와 CBDC를 연구해 온 바 있다.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책자를 발간했고, 이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책자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