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 어떻게 깨우나"…'스쿨 미투' 이면 신체접촉 허용 촉구 여론

입력 2019-0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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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쿨 미투'로 촉발된 학교 내 신체접촉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반론을 제기했다.

28일 교총은 '2019 상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최근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 교권침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스쿨 미투'가 빗발치는 와중에 교사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교총은 "교육 활동 중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잠을 자는 등의 경우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쿨 미투' 등 여론에 억울하게 성폭력 혐의를 쓰게 될까 두려워 일선 교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거란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밖에도 교총은 ▲문신‧화장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안건을 내걸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경찰과 감사관, 인권 보호관 등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천시 부평구의 A 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른바 '스쿨 미투' 논란으로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의 성폭력 정황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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