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징역 1년

입력 2019-0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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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부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송 씨의 부탁에 따라 채용 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정 씨에게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아들의 합격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반론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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