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입력 2019-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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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4월 18일 =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없다고 발표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9일 = 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무산

△1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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