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음주운전, 현장과 엇갈린 ‘유체이탈 화법’? 처벌 수준 어떨까

입력 2019-01-19 11:01 수정 2019-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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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직 야구선수 박정태가 음주운전에 이어 대중교통의 운행을 막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태는 지난 18일 발생한 음주운전 및 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막은 사건에 대해 현장의 모습과 다른 발언을 내놨다. 박정태는 운전대에 손이 닿았으나 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출입문을 여는 버튼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이에 네티즌들은 박성태의 말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됐든 결국 핸들은 꺾여 버스가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틀게 됐으며, 또 기사가 아닌 사람이 출입문 버튼을 왜 찾느냐는 주장이다. 경찰 역시 박정태의 행동에 고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버스기사에 가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이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에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일반적인 폭행·상해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14년 운전기사를 폭행했던 A씨가 차량이 신호대기였던 상태를 이유로 들어 일반 폭행치상이나 상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고 주장했던 것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행 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박정태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위협을 한 죄까지 더했으니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겠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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