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입력 2019-01-17 15:11 수정 2019-01-17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 회장에서 물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협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선거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새 대한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조기 투표(본투표 21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 명 중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6,000
    • +0.92%
    • 이더리움
    • 4,273,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65,900
    • -0.72%
    • 리플
    • 618
    • +0%
    • 솔라나
    • 198,000
    • -0.55%
    • 에이다
    • 518
    • +2.17%
    • 이오스
    • 730
    • +3.25%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50
    • +0.97%
    • 체인링크
    • 18,250
    • +2.24%
    • 샌드박스
    • 428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