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협약 체결

입력 2019-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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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무협약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16일 업무협약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 힘을 합쳐 피후견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후견 업무의 두 갈래인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노하우도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피후견인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 보호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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