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서 공개 비실명화 법인명ㆍ동호수 추가…변호사명 제외

입력 2019-01-14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판결서 공개에 따라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등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 실명 처리됐던 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등의 명칭과 아파트 동ㆍ호수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실명화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법원의 모든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29,000
    • +0.38%
    • 이더리움
    • 3,231,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430,900
    • -0.21%
    • 리플
    • 723
    • -10.07%
    • 솔라나
    • 192,200
    • -2.19%
    • 에이다
    • 470
    • -2.69%
    • 이오스
    • 637
    • -1.24%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0.57%
    • 체인링크
    • 14,540
    • -2.87%
    • 샌드박스
    • 33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