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입력 2019-0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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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 우려' 재벌그룹 내부거래 174兆로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역점 과제로 내세우면서 200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전원회의(법원 성격)에 상정된 대기업집단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건을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DB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이 같은 사건처리가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병행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예규(심사지침)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에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위가 사익편취 위배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해당 정책 추진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부거래는 모두 위법은 아니지만 비계열사와의 거래 기피를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이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폐단이 존재한다. 내부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이러한 폐단이 나타날 소지가 큰 셈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내부거래는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공시대상기업집단(2016~2017년 연속 분석 대상 지정)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기준 174조3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조8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122조3000억 원에서 2017년 142조 원으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20%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 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9.4%에서 11.0%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올해 공정위의 정책 추진이 일감몰아주기 해소로 이어진다면 내부거래도 덩달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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