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입력 2019-01-1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후 4시께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의 일은 알지 못한다’ 수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숙 변호사 등 2명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돕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 절차가 자정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안전,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향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러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44,000
    • +0.41%
    • 이더리움
    • 4,295,000
    • +3%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5.78%
    • 리플
    • 611
    • +2%
    • 솔라나
    • 198,800
    • +5.02%
    • 에이다
    • 525
    • +5.63%
    • 이오스
    • 729
    • +3.7%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4.09%
    • 체인링크
    • 18,590
    • +5.33%
    • 샌드박스
    • 415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