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9-01-11 11:03 수정 2019-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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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도덕성 요구…죄책 가볍지 않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지난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지난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점, 진술이 일관된 점 등 태도에 비춰봐도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 크다”며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직했다.

진 씨의 혐의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무르다 검찰이 여권무 효화 조치 등 압박에 나서자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했다.

진 씨는 귀국 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진 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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