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위반' 디알비동일 등 제재

입력 2019-01-09 18:10 수정 2019-01-09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알비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8330만원이 부과됐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디알비동일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한편 자형매니지먼트는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이 적발돼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46,000
    • -3.58%
    • 이더리움
    • 4,223,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53%
    • 리플
    • 605
    • -4.42%
    • 솔라나
    • 191,100
    • -0.21%
    • 에이다
    • 497
    • -7.79%
    • 이오스
    • 682
    • -7.34%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8.07%
    • 체인링크
    • 17,560
    • -5.59%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