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일정액 이하 근로자,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

입력 2019-01-0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또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아울러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84,000
    • +2.86%
    • 이더리움
    • 4,345,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80,500
    • +3.67%
    • 리플
    • 634
    • +3.76%
    • 솔라나
    • 202,400
    • +6.3%
    • 에이다
    • 526
    • +5.2%
    • 이오스
    • 741
    • +7.24%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50
    • +4.79%
    • 체인링크
    • 18,560
    • +5.45%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