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중징계할까

입력 2019-01-09 09:08 수정 2019-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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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초대형 투자은행인 한국투자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은 징계 대상자가 제재심에서 소명할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일부 영업정지'가 적정한 양형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투증권이 받는 혐의의 골자는 한투증권이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은 개인 대출 용도로 쓸수 없는 데 한투가 이를 어기고 최회장 개인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한 징계 외에도 대표이사 등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유상호 전 사장은 퇴임했다.

이에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SK실트론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회사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인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공정위는 일부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은 아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얻은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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