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로 몰리는 돈…공모 100조 이상 추월

입력 2019-0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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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성장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통폐합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은 6개에서 2개로 간소화됐다. 최저 자기자본은 최대 27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수가 2015년 말 20개에서 2016년 91개, 2017년 140개, 2018년 말 16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순자산은 2015년 200조 원에서 2016년 말 250조 원, 2017년 말 289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4월에는 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4일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 총액은 330조 원을 기록 중이다. 반면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은 230조 원에 그쳤다.

사모펀드 투자를 향한 관심도 증가세다. KB경영연구소의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8.5%를 기록해 전년 대비 약 22%포인트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하고 공모 펀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반 소액 투자자가 펀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공모펀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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