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무등록 대부업자 강력 제재

입력 2008-06-17 12:09 수정 2008-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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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부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다음달까지 대부업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부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갱진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대부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갱신 신청 마감일이 내달 31일에 첫 도래하게 된다. 신규 등록시 등록수수료는 10만원이며, 기만만료 후 신규 등록일까지 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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