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땐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입력 2019-01-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 시기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때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또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 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 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6,000
    • +0.13%
    • 이더리움
    • 3,26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34,100
    • -0.78%
    • 리플
    • 716
    • -0.69%
    • 솔라나
    • 192,800
    • -0.1%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16%
    • 체인링크
    • 15,190
    • +1.67%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