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입력 2019-01-01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신증권)
(대신증권)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을 받는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돼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01,000
    • -3.62%
    • 이더리움
    • 4,148,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443,800
    • -5.93%
    • 리플
    • 599
    • -4.62%
    • 솔라나
    • 188,500
    • -5.18%
    • 에이다
    • 494
    • -5.18%
    • 이오스
    • 698
    • -4.9%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40
    • -3.98%
    • 체인링크
    • 17,860
    • -2.4%
    • 샌드박스
    • 401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