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년새 70.8% 급증

입력 2018-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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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지난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공제가 줄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절세 차원의 증여로 풀이된다.

30일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2016년 12만4876건에서 17.2%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은 24조5254억 원으로, 전년(18조401억원)보다 6조5000억원(36%)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도 1억6760만 원이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715건에서 지난해 1221건으로 70.8% 늘었다. 이 가운데는 증여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52건이나 포함됐다.

연령대별 1억원 이상 증여건수는 수증인이 40대인 경우가 1만8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3414건), 30대(1만3736건) 순이었다. 하지만 10대 2020건(전년비 42.5%↑), 20대 7497건(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 30대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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