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철도시설공단에 1045억 원 규모 피소

입력 2018-12-27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포함한 19개사에 1045억1085만 원 및 2009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계룡건설산업의 2018년 3분기 기준 자본 대비 25%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 관련 담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2015년 소제기시 청구취지는 10억 원이었으나 금번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58,000
    • -0.58%
    • 이더리움
    • 3,244,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1.23%
    • 리플
    • 719
    • +0%
    • 솔라나
    • 191,900
    • -0.78%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37
    • -0.93%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05%
    • 체인링크
    • 15,070
    • +0.2%
    • 샌드박스
    • 339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