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金사업자 전용대출 판매

입력 2008-06-15 09:30 수정 2008-06-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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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사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 '신한 G1 금사업자 대출'과 '금사업자 통장' 을 16일부터 판매한다.

'신한 G1 금사업자대출'은 금사업자들의 소요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을 포함해 최대 5개 입출금 통장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은 금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유동성 예금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서 신고용 사업자통장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가입과 동시에 3개월 동안 폰뱅킹과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마감 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파워 CMS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거래에 따라 외화 매입 및 매도, 타발 송금수수료 50% 우대, 골드리슈 금적립, 금자유상품 거래시 최대 50% 우대 등 다양한 추가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금거래 사업자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 금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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