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
20일 국민일보는 비투비 민혁의 아버지에게 10년전 1억원을 빌려줬지만 4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빌려 '빚투' 의혹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도끼, 비, 마동석, 휘인, 차예련, 이영자, 이상엽, 티파니, 한고은, 조여정 등 많은 연예인들이 가족 사기 논란으로 함께 구설에 오른 가운데 대중의 피로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빚투'가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자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세를 악용한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거기에 이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부모의 이혼, 연락두절 등으로 근황조차 모르는 경우에도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사가 까발려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족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부모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도 없는 TMI(너무 많은 정보)가 계속해서 폭로되는 이 시점에 '빚투'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