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 부여"

입력 2018-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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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고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늘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갈 것"이라며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 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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