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지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달 11일 이후 새로 적용되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해 분양가상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일부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시장의 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청약제도 개정안이 작년에 7번, 올해 5번 발표된 점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9.13 대책 이후 청약제도 변경에 대해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무주택자의 헤택을 강화하고 가점 산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제도 개편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25%의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을 승낙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분양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해 가점 산정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높은 가점을 바탕으로 인기 단지에 연속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권을 획득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된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 발탁돼 기존에 계약된 국민 주택 입주가 취소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청약제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제도는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취지로 1978년 도입했다. 이후 2016년까지 주택청약제도는 총 127번이나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3.3번꼴로 개정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세부조건이 무수히 변경되면서 해당분야에 지식이 없는 경우 청약 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도 부적격자가 속출해 미계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많은 개편을 거치면서 너무 복잡해졌다”며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